삼성화재 건강보험
NEW 내돈내삼 1640, 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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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내돈내삼 1640, 4170 보장내용
합리적인 보험료
건강고지 세분화로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료비
집중 보장(특약)
큰 질병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질환 집중 보장
*특약별 지급내용 상이
갱신 후에도 계~속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납입면제 사유 발생 시, 보험료 납입 면제
*일부 특약 제외
Check 1
건강할수록
합리적인 보험료
건강상태에 따라 6~10년 입원, 수술고지를 선택해 일반고지 대비
보험료 부담 덜기!(동일 보장 기준)
Check 2
암 통합치료비,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료비 집중 보장(특약)
종합병원에서 암이나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약관에서 정한 특정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행위에 따라 보험금 차등 지급
*종합병원 암 전액본인부담(비급여) 통합치료비(특약) : 가입 91일 이후 보장
*종합병원 특정순환계 질환 특정치료비Ⅲ(특약) : 연간 1회한
※수술(혈전제거술 제외)시 수술 1회당 지급
Check 3
납입면제,
갱신 후에도 계~속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에서 정하는 납입면제 사유 발생 시,
갱신형 담보여도 갱신 이후까지 납입면제 가능
*단, 요양/주거/생활안정 모듈 특약 제외
홍길동 님의 월 보험료는
68,721원보장 내용
| 보장내용 | 가입금액(원) |
|---|---|
| 상해사망 | 30,000,000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3대질병진단) | 100,000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특정상해진단수술) | 100,000 |
| 유사암납입지원 | 가입 |
| 종합병원 암 전액본인부담(비급여) 통합치료비(표준형,연간1억원한도)(1년50%) | 100,000,000 |
| 종합병원 특정순환계 질환 특정치료비Ⅲ(수술,혈전용해,혈전제거) | 20,000,000 |
| 종합병원 특정순환계 질환 특정치료비Ⅲ(중환자실) | 3,000,000 |
| 상해 입원 수술비(당일입원제외) | 1,000,000 |
| 상해 통원 수술비(외래 및 당일입원) | 1,000,000 |
| 질병 입원 수술비Ⅱ(당일입원제외) | 300,000 |
| 질병 통원 수술비Ⅱ(외래 및 당일입원) | 300,000 |
보험료 및 환급금 예시
연령별 보험료 예시
| 35세 | 40세 | 45세 | |
|---|---|---|---|
| 남 | 59,822 | 68,721 | 75,492 |
| 여 | 48,819 | 55,948 | 59,960 |
40세, 남자 1급, 20년납 100세 만기
해약환급금(률) 예시표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해약환급금 | 예상해약환급률 |
|---|---|---|---|
| 1년 | 824,652 | 0 | 0.0% |
| 3년 | 2,473,956 | 0 | 0.0% |
| 5년 | 4,123,260 | 0 | 0.0% |
보장내용별 보험료 예시
| 보장내용 | 가입금액(원) | 보험료(원) |
|---|---|---|
| 상해사망 | 30,000,000 | 1,980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3대질병진단) | 100,000 | 293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특정상해진단수술) | 100,000 | 9 |
| 유사암납입지원 | 가입 | 363 |
| 종합병원 암 전액본인부담(비급여) 통합치료비(표준형,연간1억원한도)(1년50%) | 100,000,000 | 18,345 |
| 종합병원 특정순환계 질환 특정치료비Ⅲ(수술,혈전용해,혈전제거) | 20,000,000 | 31,020 |
| 종합병원 특정순환계 질환 특정치료비Ⅲ(중환자실) | 3,000,000 | 2,328 |
| 생해 입원 수술비(당일입원제외) | 1000,000 | 3,780 |
| 생해 통원 수술비(외래 및 당일입원) | 1000,000 | 2,480 |
| 질병 입원 수술비Ⅱ(당일입원제외) | 300,000 | 3,210 |
| 질병 통원 수술비Ⅱ(외래 및 당일입원) | 300,000 | 4,902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 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 가입 시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보험료의 납입 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
•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 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청약한 경우 45일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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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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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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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고객콜센터: 1588-5144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1372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자세한 상품내용은 보험약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
상품 안내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주세요.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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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6-1-2347호 (0972,'26.04.07~'27.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