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유병자보험
간편보험 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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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보험 새로고침 보장내용
355 간편보험으로
나의 건강에 따른 맞춤 가입
허혈성 심장질환(특약)
암뇌심 보장과 각종 질환에 대한
든든한 보장
있어도 든든하게
아파봤기에 필요한 보장
Check 1
3가지 질문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편하게 가입심사 가능
최근 3개월 이내
진료 여부
(입원,수술,추가(재검사)필요 소견)
최근 5년내
입원·수술 이력
(질병·상해·제왕절개 포함)
최근 5년 이내 중대질환
진단, 입원, 수술 이력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증
(뇌출혈, 뇌경색), 심장판막증)
간편심사 통과 시 병력이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
* 나이, 연령, 질병이력 등에 따라 심사 거절로 인한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Check 2
내 상황에 딱 맞는 조건으로
고를 수 있는 상품 라인업
입원·수술한지 1년~10년 이상 지난 분도
고지·상품 유형 선택으로 딱 맞게 맞춤 가능!
•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각 상품별로 알릴사항, 가입가능 나이 등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갱신형 상품의 경우, 최대 100세까지 보장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Check 3
올해 건강관리 잘하면
내년엔 보험료 부담을 덜어 드려요
가입 후 입원, 수술, 중대질환 진단만 없으면
1년에 한번, 건강상태에 부합하는 고지 유형으로 전환 가능
* 일부 상품 한정, 최대 4회
• 무사고 전환이 가능한 상품은 ‘새로고침’ 상품 중 아래 상품으로 한정됩니다.
- 새로고침100세(납입면제형), 새로고침100세(납입면제,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새로고침100세(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새로고침(자동갱신형)(납입면제형), 새로고침(자동갱신형)(납입면제, 해약환급금미지급형), 새로고침(자동갱신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 고고 새로고침 (자동갱신형)(납입면제/해약환급금미지급형)
• 무사고 전환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새로고침 100세, 새로고침(자동갱신형)의 경우
① 전환신청 시 전환전 계약이 유효한 경우
② 피보험자의 무사고 기간이 변경되어 위험이 감소된 계약일 경우
③ 전환전 계약이 355-5 고지형 계약이 아닌 경우
- 고고 새로고침 (자동갱신형)(납입면제/해약환급금미지급형) 의 경우
① 전환신청 시 전환전 계약이 유효한 경우
② 피보험자의 무사고 기간이 변경되어 위험이 감소된 계약일 경우
③ 전환전 계약이 간편고지 365-5(당뇨없음)형 계약이 아닌 경우
• 계약전환 신청이 가능한 ‘무사고‘ 조건은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최초 계약체결 이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지 않았으며, “중대질환”으로 진단확정, 입원,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
※ 중대질환: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증(뇌경색, 뇌출혈), 심장판막증
• 무사고 기간이란 보험계약일부터 무사고 상태가 계속하여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며 무사고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계약전환 요건, 계약전환 절차 및 계약전환 신청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합니다.
• 회사는 계약전환 시 알릴 의무 사항을 통해 계약전환을 승낙 또는 거절할 수 있으며, 회사가 계약전환을 거절한 경우 기존계약이 유지됩니다.
Check 4
간병인 사용일당
질병/상해로 인한 1일이상 입원치료 시 간병인 사용일당을 보장 가능
(1일이상)(1년50%)(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특약 가입 시
• 아래 특약 가입 시 보장: (체증형)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 (체증형)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 (체증형)상해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 (체증형)질병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 등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 이상(1일당 8시간 이상) 입원하여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보장되며,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의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각 담보는 연간 지급일수 한도(최대 180일) 및 보장개시일 기준 1년 미만의 기간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이 50% 감액 지급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해 주세요.
홍길동 님의 월 보험료는
13,700원예상 만기환급금 0원 (0%)
보장 내용
| 보장내용 | 가입금액(원) |
|---|---|
| 상해사망 | 30,000,000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 | 100,000 |
| 유사암진단납입지원 | 가입 |
| 질병사망(1년50%) | 20,000,000 |
| 종합병원 특정순환계 질환 특정치료비Ⅲ(수술,혈전용해,혈전제거)(1년50%) | 10,000,000 |
| 종합병원 특정순환계 질환 특정치료비Ⅲ(중환자실)(1년50%) | 3,000,000 |
| 종합병원 암 전액본인부담(비급여) 통합치료비(표준형,연간1억원한도)(1년50%) | 100,000,000 |
| 상해입원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제외) | 100,000 |
| 상해입원간병인사용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 150,000 |
| 상해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 30,000 |
| 상해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 70,000 |
| 질병입원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제외)(1년50%) | 100,000 |
| 질병입원간병인사용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1년감액) | 150,000 |
| 질병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1년50%) | 30,000 |
| 질병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1년감액) | 70,000 |
보험료 및 환급금 예시
연령별 보험료 예시
| 35세 | 40세 | 45세 | |
|---|---|---|---|
| 남 | 20,000 | 20,851 | 31,399 |
| 여 | 20,000 | 20,270 | 27,647 |
20년납 20년 만기, 남자40세, 상해급수 1급, 새로고침(2601.4) 3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미지급형)
해약환급금(률) 예시표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해약환급금 | 예상해약환급률 |
|---|---|---|---|
| 1년 | 250,212 | 0 | 0.0% |
| 3년 | 750,636 | 0 | 0.0% |
| 5년 | 1,251,060 | 0 | 0.0% |
보장내용별 보험료 예시
| 보장내용 | 가입금액(원) | 보험료(원) |
|---|---|---|
| 상해사망 | 30,000,000 | 1,200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 | 100,000 | 111 |
| 유사암진단납입지원 | 가입 | 0 |
| 질병사망(1년50%) | 20,000,000 | 4,440 |
| 종합병원 특정순환계 질환 특정치료비Ⅲ(수술,혈전용해,혈전제거)(1년50%) | 10,000,000 | 4,830 |
| 종합병원 특정순환계 질환 특정치료비Ⅲ(중환자실)(1년50%) | 3,000,000 | 570 |
| 종합병원 암 전액본인부담(비급여) 통합치료비(표준형,연간1억원한도)(1년50%) | 100,000,000 | 3,941 |
| 상해입원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제외) | 100,000 | 1,720 |
| 상해입원간병인사용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 150,000 | 15 |
| 상해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 30,000 | 150 |
| 상해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 | 70,000 | 3 |
| 질병입원간병인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제외)(1년50%) | 100,000 | 3,360 |
| 질병입원간병인사용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1년감액) | 150,000 | 60 |
| 질병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1년50%) | 30,000 | 432 |
| 질병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제외,1년감액) | 70,000 | 19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 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 가입 시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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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의 납입 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
•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 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청약한 경우 45일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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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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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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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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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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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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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고객콜센터: 1588-5144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1372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자세한 상품내용은 보험약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
상품 안내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주세요.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편보험은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을 간소화한 상품입니다.
회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고 일반 심사를 하실 경우 이보다 저렴한 일반심사형 상품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삼성화재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6-1-2185호(0972,'26.04.01~'27.03.31)